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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내용 방법

정보통통 2020. 11. 15.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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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지원이란?

얼마 전 공유드렸던 강남구 소상공인 피해점포 재개장 지원 관련 포스팅에 이어서 이번에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자합니다.

 

2020/11/08 - [생활정보] - 강남구 소상공인 피해 점포 재개장 지원 신청방법

 

강남구 소상공인 피해 점포 재개장 지원 신청방법

점포재개장 지원금 강남구에서 거리를 걷다보면 최근에 눈에 띄는 현수막이 하나 보입니다. 강남구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강남구 내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아 업소당

jaemichango.tistory.com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란 소상공인의 취업, 재창업을 위한 제도로써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한 8월 16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공유드린 점포재개장 지원과는 결이 다른 지원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  9.24 ~ 12.31

신청하는 곳 : 재도전장려금.kr 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대상 : 폐업신고 소상공인 대표자 '개인'(1회) 기준입니다.

 

FAQ

Q : 새희망자금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 각각 지원 조건을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Q : 8월 15일 이전 폐업자의 경우 지원이 제외되나요?

A : 네 제외 합니다.

 

Q : 두 개의 사업장을 모두 폐업한 경우 복수 지원이 되나요?

A : 아닙니다.

 

Q :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불가합니다. 

 

Q : 신청한 후 얼마정도 지나야 지급이 되나요?

A : 영업일 기준 2~3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Q : 온라인 교육을 안받으면 지원금을 신청못한다는데 맞나요?

A : 네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가진단 항목 조회

하기와 같은 자가 진단 항목에 체크해보면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신청한 사업장이 소상공인에 해당

* ‘16년 창업한 소상공인 : 평균 연매출액이 업종별 기준이하이며,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인 경우

 

2. 재도전장려금 신청일 기준 사업장을 폐업하고, 폐업사실증명이 확인된 경우

* 영업유지 시 재도전장려금 신청불가

 

3. ‘19년1월 ~ 폐업전까지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

* 수기영수증, 간이영수증 등 자가수정이 가능한 서류는 적격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음

 

4. 폐업전 운영기간이 90일 이상

* 개업일은 영업일에 포함하며, 폐업일은 영업일에서 포함하지 않음

 

5.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6. 사회적기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기관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 사업 참여한 경우 지원 불가

* 단, ① 점포경영체험 수료자로, 교육종료 후 사업장을 이전하고,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② 점포경영체험 중도포기자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90일 이상영업이 확인이되며, 다른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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