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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시험과목

정보통통 2021. 3. 22.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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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은 공인회계사 시험을 보기 위한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및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공인회계사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으로 금융위원회의 위탁으로 금융감독원에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합격하게 되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이 자격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기업, 공공기관 등의 경영과 재무 상태를 담당하는 전문 인원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1차, 2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 시험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에서 치를 수 있으며, 2차 시험은 서울특별시에서만 실시합니다. 일반적으로 1차 시험은 2월 말(일요일), 2차 시험은 6월 말(토/일요일) 양일에 걸쳐 치르는데 21년도 기준으로 하면 1차시험은 2월 28일에 진행하였고 2차시험은 6월 26~27일까지 진행합니다.

 

응시자격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적, 학력, 연령에 따른 제한은 없고 다만 지정한 영어 시험 중에서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토플(iBT 71 등), 토익(700), 텝스(340) 지텔프(레벨2 65점)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1차 시험의 원서 접수 이전에 미리 영어성적표를 발급받아 응시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2021년도 시험의 경우는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한 시험의 영어성적표를 제출했어야 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별로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했거나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 인정을 받은 사람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차시험의 경우 21년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1년도 제56회 제1차시험에 합격하였거나 2020년도 제5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이 볼 수 있으며 이 외에도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어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사람 등도 포함 됩니다.

 

시험 과목

1차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 세법개론, 회계학

1차시험-표
1차시험

2차시험 :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직업윤리 포함), 원가회계, 재무회계

2차시험-표
2차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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