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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 사용인감 개념 및 차이

정보통통 2023. 8. 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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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많이 듣는 용어 중에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이 있습니다.

 

공문을 보낼 때, 혹은 위임장이나, 계약서를 체결할 때 인감이 등장하는데요.

 

인감이라고 같은 인감이 아니라 법인인감, 사용인감이 등장합니다.

법인인감 사용인감 개념 및 차이

이 둘의 개념 및 차이를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인감 사용인감 무슨 뜻과 차이

 

법인인감이란 법인의 인감으로서 등기소에 신고한 도장을 말합니다.

 

법인인감은 법인 1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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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은 정확하게 회사를 대표하는 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은 법인 설립등기 신청 시나 상호변경 등기를 한 경우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용인감이란 실무에서 사용하는 도장을 말합니다.

 

사용인감은 별도의 등록절차를 필요하지 않으며, 다만 각 법인 내에서 인감등록대장을 작성하여 이에 등재한 후, 인장의 목적별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용인감은 여러 목적에 자주 사용되어지는데요.

 

사용인감계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인감계에 사용된 인장이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인감은 법인을 대표하는 도장이고, 사용인감은 실무에서 사용하는 도장입니다.

 

법인인감은 등기소에 신고해야 하고, 사용인감은 법인 내에서 등재하면 됩니다.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개념 및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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