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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내용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 비교

정보통통 2021. 2. 6.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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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범위 및 시행 시기

중대재해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

중대재해처벌법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대재해법이 2021년 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1월 26일 공포되었습니다. 일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슨내용이었는지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에 대해 포스팅한 바가 있었습니다. 

 

2020/12/21 - [생활정보]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슨 내용 달라지는점

 

이에 연장선상의 성격으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중대재해는 건설업에서 발생을 하기에 건설사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강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용범위 및 시행 시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사업장의 경우에는 법 공포후 1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2022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자 및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3년이 유예되어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재해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로 분류하고, 별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에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2)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적용범위가 전 사업장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는 범위가 다릅니다. 보호대상으로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을 통해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규정을 두어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는데 반해 중대재해법은 계약 형식에 관계없는 노무제공자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범위가 더 넓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해에 대한 정의 역시 차이가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또는 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호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자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책임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 및 도급인의 사업장 밖이라도 도급인이 지정, 제공한 경우로서 지배, 관리하는 장소라고 되어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제한사항이 거의 없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경우도 산업안전법은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담당을 하게됩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수사기관, 즉 경찰이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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