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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내용 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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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지원이란?
얼마 전 공유드렸던 강남구 소상공인 피해점포 재개장 지원 관련 포스팅에 이어서 이번에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자합니다.
2020/11/08 - [생활정보] - 강남구 소상공인 피해 점포 재개장 지원 신청방법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란 소상공인의 취업, 재창업을 위한 제도로써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한 8월 16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공유드린 점포재개장 지원과는 결이 다른 지원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 9.24 ~ 12.31
신청하는 곳 : 재도전장려금.kr 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대상 : 폐업신고 소상공인 대표자 '개인'(1회) 기준입니다.
FAQ
Q : 새희망자금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 각각 지원 조건을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Q : 8월 15일 이전 폐업자의 경우 지원이 제외되나요?
A : 네 제외 합니다.
Q : 두 개의 사업장을 모두 폐업한 경우 복수 지원이 되나요?
A : 아닙니다.
Q :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불가합니다.
Q : 신청한 후 얼마정도 지나야 지급이 되나요?
A : 영업일 기준 2~3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Q : 온라인 교육을 안받으면 지원금을 신청못한다는데 맞나요?
A : 네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가진단 항목 조회
하기와 같은 자가 진단 항목에 체크해보면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신청한 사업장이 소상공인에 해당
* ‘16년 창업한 소상공인 : 평균 연매출액이 업종별 기준이하이며,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인 경우
2. 재도전장려금 신청일 기준 사업장을 폐업하고, 폐업사실증명이 확인된 경우
* 영업유지 시 재도전장려금 신청불가
3. ‘19년1월 ~ 폐업전까지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
* 수기영수증, 간이영수증 등 자가수정이 가능한 서류는 적격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음
4. 폐업전 운영기간이 90일 이상
* 개업일은 영업일에 포함하며, 폐업일은 영업일에서 포함하지 않음
5.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6. 사회적기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기관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 사업 참여한 경우 지원 불가
* 단, ① 점포경영체험 수료자로, 교육종료 후 사업장을 이전하고,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② 점포경영체험 중도포기자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90일 이상영업이 확인이되며, 다른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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