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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 쉽게하는 방법

정보통통 2020. 11. 15.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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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

직장인의 필수 과제 중 하나가 연말정산입니다. 매 년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인데요. 이 현금영수증의 유무에 따라서 환급받는 13월의 월급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에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소비 방식으로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을 적절한 비율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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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소득공제율이 일반 신용카드는 15%이고, 체크카드와 현금은 30%의 공제율입니다. 현금 사용 시 공제율이 신용카드의 두배에 달하지요? 연 사용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 중 현금영수증 발급 결제 금액의 3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0년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는 환경적 특수성으로 인해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을 3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각각 두배로 확대하였고 4~7월에는 결제수단 상관없이 80%소득공제율을 적용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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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금영수증 조회 방법

국세청현금영수증을 조회하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등록하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포탈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조회를 검색하면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가 나옵니다. 접속하셔서 상단의 카테고리별 메뉴 중에서 조회하기를 선택하면 현금영수증이 나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 쉽게하는 방법

기존에 등록을 하신 경우라면 위의 이미지와 같이 현금영수증 조회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와 사용내역(소득공제) 누계조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 년간의 사용내역을 전체 조회하고 싶다면 누계조회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 때 로그인이 안된 경우라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로그인을 하면 내역을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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