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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녁 9시 이후 서울 멈추기 사회적거리두기 비상조치

정보통통 2020. 12. 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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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상조치

서울시의 신규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최고기록을 갱신하자 서울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적용되어 있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겠다는 것인데요. 12월 5일부터 2주간 서울을 멈추는 조치라고까지 표현을 했으니 어떠한 내용이고 기존 조치에서 추가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YTN뉴스

 

 

 

 

 

 

 

사회적거리두기 비상조치 방안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조치는 12월 5일 0시부터 2주간 적용이 됩니다. 

기존 2단계에서 집합금지 됐던 유흥시설과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아파트 내 헬스장 등 편의시설 등의 중점관리시설에 추가해 상점,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이·미용업, 마트, 백화점 등 일반관리시설도 저녁 9시 이후 모두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일상 생활 이용하던 시설들의 영업 시간이 더욱 제한되는 것인데요. 다만 필수적인 생필품은 구입할 수 있도록 300㎡ 미만의 소규모 마트 운영과 음식점의 포장, 배달은 허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중 교통도 밤 9시 이후부터는 30% 감축 운행을 할 예정이니 이동 시 참고하셔야 할 듯 합니다. 

 

 

 

 

 

달라지는 점은

위의 언급한 내용 및 추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시설 집합금지 등 운영 전면중단

<기조치 시설>

▴유흥시설 5종(11.24.~)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12.1.~)

▴워터파크(12.1.~)

▴아파트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12.1.~)

 

<추가조치 시설>

▴서울시, 자치구 및 시 투자‧출연기관 운영 공공시설

–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청소년시설 등 포함

– 어르신 관련 복지시설(경로당,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에 대해 휴관 조치 시행

※ 단, 민간대관·긴급돌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마트·백화점 내 문화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 이후 집합금지 (운영중단하지 않는 중점·일반 관리시설)

 

<기조치 시설>

▴노래연습장(11.24.~)

▴식당 등(11.24.~) ※ 단, 포장·배달은 가능합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1.24.~)

▴실내체육시설(11.24.~)

 

<추가조치 시설>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 등)

▴이·미용업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 대중교통 21시 이후 30% 감축 운행(시내버스 5일부터, 지하철 8일부터 감축 운행)

 

대중교통 수단의 경우 시간 확인을 반드시 하여 불필요한 시간적 손해를 사전에 차단해야겠습니다.

금번 추가된 조치 시설들은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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