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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보건증 발급 유효기간 및 인터넷 발급 방법

정보통통 2020. 12. 2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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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이유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특별히 건강상태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겠지요? 음식을 조리하거나 서빙하는 직원이 만에 하나 질환에 걸린채 일을 하게 되면 안되니깐요. 그래서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식품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받게 됩니다. 또한 한 번 받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보건증을 갱신해야 한답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보건서를 찾아서 확인한 후에 준비물을 챙깁니다. 준비물은 신분등과 수수료 3천원입니다. 가셔서 보건증 신청용지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구여 검사는 3가지 항목에 대해 진행합니다. 흉부 x레이 촬영, 장티푸스 여부 확인, 전염성 피부질환 유무 확인을 진행합니다.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검사 5일 뒤 쯤에 찾으러 가면 보건증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폐결핵 검사 액세서리 등을 빼고 상의를 탈의한 후 흉부 x레이 촬영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양 손을 앞 뒤로 확인
장티푸스 검사  검체 체취용 면봉을 항문에 삽입해서 검체를 체취

 

보건증 인터넷 발급

과거에는 보건소에 무조건 방문해서 가지고 왔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포탈사이트에서 g-health 공공보건포털 을 입력하고 접속합니다. 바로갈 수 있도록 아래 주소 링크도 남깁니다.

 

 

www.g-health.kr/portal/index.do

 

G-health 공공보건포털

공공보건포털 G-health입니다.

www.g-health.kr

메인 화면에서 제증명발급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동의와 본인인증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확인하시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이후에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보건증 발급

 

 

보건증 발급

 

본인인증이 끝나면 팝업이 뜨게 되는데요. 혹시 팝업 차단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증을 하더라도 화면 변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주소창에서 팝헙 허용으로 설정해주시면 되요.

보건증 발급

보건증의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단 유흥 종사자는 3개월, 학교급식 종사자는 6개월입니다. 

유효기간 경과 시 과태료가 부가되니 기한 내에 꼭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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