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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알아보기

정보통통 2020. 12. 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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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재난지원금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더욱 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피해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당정청에서 12월 27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에 대해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의 총규모를 3조원+a 를 넘어서 최대 규모로 책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10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피해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등을 한다는 방침인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재난지원금 대상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 지원금의 대상은 강화된 거리두기로 인하여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계층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안정자금 100~200만원, 임대료지원금 100만원(영업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국한)

대상은 추후 확정의 여지도 있을 수 있으나 현재 발표된 안으로는 위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당정은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지원 수준은 높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때의 기준을 살펴보자면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150만원이었습니다.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2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더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70만~80만원, 일반업종은 50만원씩 추가하는 안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집합금지업종은 유흥시설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및 학원 등이 해당되며, 집합제한업종은 식당, 카페, 수도권 내 영화관, pc방, 놀이공원 등이 해당됩니다.

임대료 지원금

거리두기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영업제한이나 영업 금지를 조치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으로 임대료 지원을 실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는 임차여부나 매출, 지역 특수성, 임대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형태로 한다고 합니다.

3자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한만큼 당장 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일 보도를 통해 알려진 추가 사항

금일 당정청 발표에 의하면 추가적인 사항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 1~3월 전기요금 3개월 납부를 유예하고 고용·산업재해 보험료도 3개월 간 납부 유예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 예외 허용을 확대하는 등 사회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편도 준비중이라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고용이 어려워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 종사자에도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하는 치료 전담병원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감염병 치료 전담 병원 대상으로 음압 병상 등 인프라 보강하고 간호 인력 사기진작 등 의료자금 확보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금일 발표한 지원 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오는 29일 정부가 발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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