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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온라인 신청(11월 6일까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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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온라인 신청(11월 6일까지)

정보통통 2020. 10. 21.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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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 공식채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온라인 신청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새희망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2-481-4597 로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10월 16일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는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사전선별이 어렵다고 판단 ‘확인지급’ 대상 소상공인을 상대로 2020년 11월 6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①집합금지업종, ②영업제한업종) 및 ③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여기서 말하는 창업일의 기준은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법인설립등기일) 입니다. 

영업 중에 대한 부분은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타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여부

이번 4차 추경 예산 중 고용부에서 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과 새희망자금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만약에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무등록 사업자는 신청 대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

하기 링크로 접속해서 신청 및 신청 내역 확인 가능합니다.

 

http://새희망자금.kr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j8t1qfpqh7mv.kr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를 꼭 참고하신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신청서 양식 및 FAQ도 위의 홈페이지에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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