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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보상 대상 및 인정 범위

정보통통 2020. 10. 27.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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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인간극장

공무상 재해 보상이란

뉴스에서 간혹 접했을 공무상 재해 보상이란 과연 어떤 뜻일까요?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책의 일환으로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으로 사망하였거나 퇴직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보상을 지급하는 사항과, 공무원의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 소득능력의 장애로 생기는 손실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인간극장에 소개되어 많이 알려진 인천강화소방서 소속 김영국 소방관 님 이야기를 통해서 공무상 재해 보상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희귀암과 투병하는데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였기 떄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무상 재해 보상 대상과 그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공무상 재해 보상 대상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사제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한시적 또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위원회 제외)

  기타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단 선출직 공무원과 군인은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기에 발병 또는 건강악화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에 맞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도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상 재해 보상을 안받도록 공무를 하면서 다치지 않고 건강한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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