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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영등포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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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지자체별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금일은 영등포구 공지 자료를 기반으로 공유드립니다. 우선 해당 지원금의 지원 취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영업제한 기업체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신청주체, 기간, 지원대상은 하기와 같습니다.
- 신청주체: 사업주 또는 근로자
- 신청기간: 2020. 10. 12(월) ~ 11. 06(금)
- 지원대상
영등포구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20.7.1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지급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 제외대상 ]
- 비영리단체 종사자,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종사자는 포함
- 1인 자영업자
-「새희망자금」지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 및 제한, 영업제한 업종 포함시 지원
- 이중·부정 수급자
(공공기관 타 고용유지 및 고용장려금 수령, 지급일 전 고용 보험 상실, 신청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등)
지원내용: 1인당 월 50만원(정액), 최대 2개월 100만원 지원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지원 가능
※ 접수기간(11.06) 마감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결정 및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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