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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판원 양향자 제명 결정

정보통통 2021. 7. 13.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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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이 7월 12일 양향자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양향자 의원의 사촌이자 지역사무실 회계책임자인 직원 A씨는 여직원 B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당 윤리심판원은 양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과 관련해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으로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위원회 보고, 의원총회 의결 거쳐 최종 확정 예정

더불어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은 12일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지역 사무소 직원의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양향자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제명은 윤리심판원이 결정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리심판원이 제명을 결정하게 된 배경은 우선 양향자 의원이 인터뷰 등을 통해서 2차 가해를 했다고 보는 점과 가해 행위의 심각성이 매우 높다고 본 점, 피해자에게 회유를 시도한 점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은 운리심판원에서 대체적으로 제명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에 대한 미흡 부분, 인터뷰를 통해 부인하는 측면 등에서 여러 문제를 제기하였고 그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양향자 의원의 사촌이자 지역사무소 직원 A는 양향자 의원 당선 이후 몇 개월 동안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B씨에 대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양향자 의원은 윤리심판원에 출석하여 본인의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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