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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헬멧 필수 착용 위반시 범칙금 얼마?

정보통통 2021. 5. 1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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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거리를 걷다보면 주변에 킥보드를 타고 씽씽 달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해 보이지만 때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위험해보이는 아슬아슬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이에 5월 13일부터 개인 및 공용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에 대한 사용자들의 안전 주의 의무가 강화됩니다.

 

전동킥보드 탈 때 주의사항 요약

1. 안전모, 헬멧 착용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원동기 면허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3. 2인 이상이 탑승하면 안됩니다. 

4. 인도를 달려서도 안됩니다.

 

 

13일부터 위와 같은 의무 사항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개인용, 공유용 킥보드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으로 킥보드 이용인구는 점차 늘어만 가는데 법과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사고도 많아지고 잠재적으로 사고의 위협이 감지되는 경우도 많아진 것이죠. 특히 청소년들의 사용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위반 시 제재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을 추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유킥보드 주의사항
공유킥보드 주의사항

 

위반 시 범칙금은 얼마?

의무조항이 강화된만큼 제재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명확해졌겠지요?

위반하는 경우마다 범칙금도 다르기에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요약 사항 + 위반 시 제재 사항입니다.

 

1. 안전모, 안전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안쓰고 운행하다가 적발이 되면 범칙금 2만원입니다.

 

 

2. 하나의 기기에 두명 이상 탑승하면 안됩니다. 커플들이 한 기기에 타거나 친한 동성의 친구들이 함께 타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여러명이 타고 있는 것이 적발되면 범칙금 4만원입니다.

 

3.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당연히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나 무면허로 기기를 타다가 적발이 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13세 미만 어린이는 못타도록 되어 있는데 위반 시 보호자가 과태료 10만원을 내게 됩니다.

 

4. 음주 후 기기를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걸렸을 때에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고 만약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3만원의 범칙금이 주어집니다.

 

5. 주행 중 전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통화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범칙금 1만원입니다.

 

6. 차도나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기기를 타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범칙금을 떠나 위의 사항들에 대해 이용자들이 안전에 대한 의무를 지킨다 생각하고 충실히 하면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사고는 많이 줄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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