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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대상 금액 지원방법 알아보기

정보통통 2021. 5. 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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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부 활동하는 인원이 줄어들고 내점하는 고객 수도 급격하게 줄어들며 결국 폐점을 하게 되는 소상공인의 숫자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여 폐업을 결정하게 된 소상공인들에 대한 심적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재창업 지원금액으로 50만원씩 현금 지급하는 정책이 바로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입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신청 홈페이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신청 홈페이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요건

폐업점포 소상공인 20만명에게 50만원 씩 지급이 됩니다.

기본 요건을 살펴보면 세가지 항목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 매출 규모,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폐업일 : 2020.8.16 이후 폐업신고자입니다. 8.16도 포함이 됩니다.

영업기간 : 폐업 신고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을 해야 합니다.

 

위의 기본 요건을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더 필요할 듯합니다. 이어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의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인 사업자

 

* 주된 업종 및 매출액,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주된 업종) 하나의 사업체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 (매출액) 직전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여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일 다음 달부터 산정일 직전 달까지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 액에 12를 곱한 금액

 

• (상시 근로자수) 임원, 일용 및 단시간근로자 등은 제외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하여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일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기한

2020년 9월 24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안내된 종료 예정일은 2021년 8월 15일 자정까지입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이라는 부분이 변수이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기준

폐업신고를 한 소상공인 대표자 개인 기준 1회입니다. 즉 복수의 사업장을 영위했다가 폐업을 하더라도 대표자 기준 1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대표자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공동대표자 모두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이 되나 여기서도 가족의 경우는 중복지원이 배제가 됩니다.

즉 가족이 공동대표자인 경우에는 1인만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려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주소 : 재도전장려금.kr 또는 폐업재도전장려금.kr

포탈에서 검색 시 해당 키워드를 입력하면 검색이 됩니다. 폐업재도전장려금, 재도전장려금, 폐업장려금

 

하지만 소상공인이라 할지라도 제외되는 업종이 있으니 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외 업종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지원 제외업종 리스트
지원 제외 업종
지원 제외업종 리스트
지원제외 업종2

큰 금액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금액을 손해 보는 자영업 분들이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데에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FAQ 및 자가진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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