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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달라지는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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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최저임금 (또는 최저시급)
2021년도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대해 하시나요? 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약 1.5% 인상된 수치입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2,480원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아무래도 그 전에 증가폭이 너무 급격해서 1.5%라는 수치가 굉장히 미미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최근 6년간 최저임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도에는 사실상 동결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최저시급제도는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인 향상의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적용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
- 21년최저임금 이하 지급 즉 해당 제도를 이해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다만 수습의 경우에는 감액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액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에 감액 대상임에도 적용을 할 수 없는 경우는(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해당이되겠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1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3%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아래 사이트 통해 월급 등 필요한 요소들을 입력하면 계산이 됩니다.
www.moel.go.kr/miniWage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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