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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각종 이슈

5인이상 집합 사적모임 금지 조건 A to Z

정보통통 2021. 1. 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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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확대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1월 4일부터 2주동안 전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뉴스에서 보도된 것처럼 5인 이상 모여서 신고를 당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해석이 오묘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궁금증들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포스팅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이란?

친목 도모, 형성 등의 사적인 이유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약속된 일정에 따라서 같은 시간, 장소에 모여 진행하는 집합 및 모임 활동 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간의 모임, 동창회, 동호회 활동, 온라인 까페 모임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러한 모임들에서 주최하는 점심, 저녁 식사, 신년회, 직장인 모임, 직장에서 행해지는 야유회 등등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사와 모임을 뜻합니다.

 

예외 대상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가정 생활을 위해 모이는 것은 예외로 합니다.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이 모였을 때 등이 해당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타지에서 생활하는 자녀가 방학이 되어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나 노인, 장애인들을 돌보는 돌봄 행위도 예외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임인원 산정시 영유아는?

연령 제한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영유아도 1인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했을 때 처벌 사항은?

감염병 관련 법률을 근거로 하여 위반한 사람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한 번 부과되었다고 이후에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중복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하여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정부가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는 곳이 다른 가족들이 모이는 것은?

거주지가 상이한 친척들과의 모임 역시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5명이 모여서 식당과 같은 다중 이용 시설 이용 시 나눠서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조치의 취지 자체가 5명 이상의 모임 금지이므로 이미 모인이후에 식당등에서 2명, 3명 나눠서 앉았다고 하여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당 경우에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례식 및 결혼식의 경우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모임인원 수가 정해진 결혼식과 장례식은 그 기준이 유지됩니다. 현재 2.5단계 기준인 수도권은 49명까지, 2단계 기준인 비수도권의 경우 99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자격증 시험 및 설명회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회사의 경우 식사할 때도 해당 기준을 지켜야되는 것인가?

회사의 구내 식당은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는 않으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식사를 해야합니다.

 

회사 업무 미팅 후 식사를 하는 것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인가

회사 업무 미팅의 경우 사적 모임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미팅이 필수 경영 활동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것이 않는 것이기에 식사할 때는 사적모임에 해당하게 됩니다.

 

학원의 경우도 5인이상 모임 금지인 것인지?

학원의 경우 사적 모임을 위한 목적이 아니기 떄문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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