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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단계 달라지는 점 학교 어린이집 헬스장은

정보통통 2020. 11. 2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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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확진자 증가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의하면 현재 추세로는 12월달에는 일일 확진자가 600명을 넘길 것이라는 부정적인 예측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역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곳들이 있는데 이런 페이스라면 수도권 및 전국이 2단계로 격상되는 것도 검토가 될 듯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 2단계 기준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지속될 경우

전국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300명 초과인 상황이 1주이상 지속될 경우 전환되게 됩니다. 현재 신규확진자 수 300명 초과하는 상황이 4일이 지속되었고 익일도 300명은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사회적거리 2단계 격상 시 달라지는 점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현실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면 달라지는 점이 뭐가 있을까요?

 

 

먼저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야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역시 자제해야 합니다. 유행 권역의 경우 100명 이상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됩니다. 식당은 21시 이후 일반 영업이 안되며 포장 배달만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시설 이용 제한 역시 확대가 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학교는? 어린이집은? 헬스장은?

학교의 경우 밀집도 1/3 등교가 원칙이고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긴 하나 2/3 내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2.5단계가 되면 1/3을 준수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은 등원이 가능합니다.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하여 등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 시 일부시설은 휴관하고 긴급 돌봄을 포함한 필수 서비스만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헬스장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하고 면적당 인원제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위에 언급한 곳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 각 업종, 시설마다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 유흥시설 : 집합 금지, (위반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노래연습장 : 9pm 이후로 운영중단,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뒤 사용가능

- 프렌차이즈 카페 : 포장/배달만 허용, 개인카페는 9PM까지 운영가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이 해당됩니다. 

- 음식점 : 9PM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50㎡ 이상)

- 영화관, PC방, 공연장 등 : 좌석 한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미용실, 헤어샵 등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유흥시설(클럽, 헌팅포차 등)는 업무 중지가 되고 이외 중점관리시설(카페, 식당, 노래연습장 등)들은 저녁 9시이후로 운영을 중단해야합니다. 특히,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또한 결혼식/장례식장은 면적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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