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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 제도 신청방법 및 대상

정보통통 2020. 12. 29.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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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로인해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금액은 매달 50만원씩 길게는 6개월 동안 총 40만명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서 생계 유지를 걱정해야 하는 정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미취업 청년 등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절차나 대상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1.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구직활동 이행 확보,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등을 골자로 운영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원대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참여자의 소득 수준과 재산에 따라서 두가지 유형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유형의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또한 Ⅰ유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세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으니 본인의 대상 여부를 잘 확인하시어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을 지원해주나

Ⅰ,Ⅱ유형 모두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및 접수 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www.work.go.kr/kua 또는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을 통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함으로써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입증하면 됩니다.

 

* 필요 시 준비할 자료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지원절차

지원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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