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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시간 선택제란 무엇일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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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 시간 동안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서비스 하지 않는 게임 셧다운제가 2022년 폐지됩니다.
뉴스에서 간혹 언급되던 것이라 게임에 관심이 있거나 해당 연령대의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 외에는 생소할 수도 있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마련된지 1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법으로 체계가 일원화되는데요 바로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되게 됩니다.
게임시간 선택제란?
연말에 공포된 개정 법률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게임 셧다운제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고 인터넷 게임 중독 등 과몰입하는 청소년 그리고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셧다운제와 연령 범위부터 차이가 납니다. 셧다운제가 16세 미만이었던 것과 달리 게임시간 선택제는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구여. 규제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하던 것과 달리 게임산업진흥법을 근거로 한 제도라는 점도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게임시간 선택제가 이번에 새로 도입된 것은 아닙니다. 앞서 일원화된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게임 셧다운제는 2011년부터 시행을 한 것이고 셧다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게임선택제를 2012년부터 시행한 것입니다.
게임시간 선택제 내용
이 제도는 적용게임사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는 연매출 50억 원 미만인 게임사에게 적용중에 있습니다.
게임시간 선택제가 적용되는 게임은 게임 이용자의 실명과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반드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적용 대상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지요. 또한 부모 동의 하에 원하는 시간에 본인이 원하는 게임할 수 있고, 다만 게임 이용 시간은 제한받게 됩니다.
과거 온라인 게임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었던 것이 바로 무분별한 유료 아이템 결제였습니다. 합리적인 소비활동에 대한 판단과 결정 능력이 다소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어린이들의 경우 수백만 원의 아이템이 부모님의 결제 수단을 통해 결제되는 문제가 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료 아이템을 구매 시에는 즉시 보호자에게 구매 내역이 통보가 되며 뿐만 미성년자의 경우 게임을 위해 회원가입 시에도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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