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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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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여러 정책을 통해서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는 지자체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에 대해서 완화시켜주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알아볼 경기도 지원금은 바로 청소년 대상 교통지원금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사실 대중 교통비도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면서 교통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커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차원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만 원에 해당하는 교통비 혜택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청소년이라 함은 만 13세부터 23세까지를 가리킵니다.
정확한 명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인데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인만큼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대상과 신청 기간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만 13~23세의 청소년들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한다면 개인의 소득 및 취업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원 대상 연령에 해당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거주기한 역시 상관이 없습니다. 기초수급자도 중복으로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한국에 귀화한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4세가 넘는 경기도민의 경우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기본 소득 사업의 대상이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대상자에 대해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3세 ~ 23세 청소년이고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
생년월일로 보자면 1997.7.2 ~ 2008.12.31 출생자입니다.
- 해당 기간 동안 경기 버스 등의 대중 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여기서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은 2021.7.1~2021.12.31 이고 상반기 미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사용 실적을 합산해서 연 12만 원 한도 내에서 소급 지원을 해줍니다.
- 청소년의 부모 및 대리인
신청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 반기별 6만원 지원 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로 지원 매년 1월과 7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기간은 2022년 1월 3일 10시 ~ 2022년 2월 15일 18시로 기한 내에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을 해주는데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경기버스 및 경기버스와 연계 된 환승통행이 지원에 해당됩니다.
지급방식은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본인 명의의 지역 화폐가 있는 경우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 만 13세 이하 또는 지역화폐 앱 설치가 불가한 경우 대리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주소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https://www.gbuspb.kr) 에서 홈페이지 회원가입 교통카드 등록 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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