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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뜻과 제도 시범 도입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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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제도란?
회사 생활을 하다보면 예기치아않게 몸이 아픈데도 눈치가 보인다거나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 아파도 꾹 참고 출근했던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프면 회사를 안 나가고 쉬면서 치료받고, 돈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몸이 아파서 회사를 못 나가게 되더라도 쉬는 동안 월급 일부를 정부가 대신 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생길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일을 안 해도 돈을 준다는 것이 정말 맞을까?
약간은 생소하고 쉽게 가능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취지는 아프면 일을 쉴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생소한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알고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을 뺀 모든 OECD 회원국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산재보험이랑 차이점이 궁금할 수 있는데요. 회사 일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게 되면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면 산업재해보험으로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산재보험인데요. 상병수당은 이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설령 일과 관련 없는 이유로 다치거나 병에 걸려 출근을 못 해도 돈을 주는 것입니다. 즉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의 치료비 부담도 더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상병수당 제도의 필요성은?
개인이 몸이 아파도 소득이 끊길 걱정으로 쉬어야 하는 상황인데 못 쉬거나 병을 키우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법에도 상병수당을 줄 수 있다고 정해뒀지만, 제도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장기화가 되면서 코로나에 걸려 출근을 못 해 소득이 끊기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지게 되자 부랴부랴 정부에서도 나서게 된 것입니다.
상병수당 제도 도입은?
그렇다면 과연 이 제도가 언제 적용되는지가 관심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정식으로 생기는 건 2025년부터고, 우선 올해 7월부터 3년 동안은 총 6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6개 지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정하게 되고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등에 상관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누구나 하루에 약 4만 4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4만 4000원은 올해 최저시급 기준으로약 60% 수준의 금액입니다.
아마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더 복잡한 경우의 수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기준은 차차 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수당이 너무 적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아르바이트, 계약직 노동자 등이 돈 걱정 없이 쉬면서 치료 받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적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최저임금이 아닌 원래 소득을 기준으로 수당을 정해야 정말 걱정 없이 쉴 수 있을 거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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