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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뜻과 변천사 및 해외 사례

정보통통 2021. 6. 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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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면의 기사나 뉴스를 보다 보면 공소시효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나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등의 내용들을 보고 공소시효에 대해 궁금함을 느끼신 분들이 많아 공소시효의 뜻과 관련 논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소시효

공소시효 뜻

 

공소시효 뜻을 보기에 앞서 이 용어를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라는 것은 검사가 어떠한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하는데 공소는 기소와도 같은 의미입니다.

 

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 유지가 될 때,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상태를 존중하고 그에 적합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소시효는 범죄 이후 검찰이 범죄를 저지른 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당 범죄 행위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뉴스 내용 중에 어떠한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이제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없다는 맥락의 내용이 많은 것이 바로 이러한 공소시효 제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취지로 인하여 공소시효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공소시효의 취지는 범죄가 일어난 후 장기간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해 사회와 개인생활 등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부분이 있고요. 시간의 지났음에 따라 가벌성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증거판단이 어렵고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간의 도주생활로 인해 마치 처벌받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상황에 대해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이 이러한 취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다보니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의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중차대한 범죄에 대해 특정한 기간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어떻게 변화해왔고 관련하여 논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소시효 변천사 및 해외사례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공소시효의 기간은 범죄의 유형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기존),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등이 존재하는데요. 물론 그 이하의 범죄들에 대해서도 낮은 공소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있었고, 이후 공소시효를 제외하는 것이나 연장 등에 관한 특별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2·12 군사쿠데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검찰이 1995년 공소시효 만료를 사유로 하여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법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과거 군사 정권 등에서 발생한 각종 국가범죄들이 드러나면서 공소시효의 실효성과 취지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기미제 사건으로 여겨지던 1991년 개구리소년 사건, 1986년~1991년 화성연쇄살인사건 등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면서 공소시효 재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이 되었고 추가로 살인죄 공소시효는 현재 폐지되었습니다. 2015년에 국회 본회의에서 살인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00년대 이후 미제사건들에 대한 영구적인 추적이 가능해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91년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1991년 이형호 군 유괴살해 사건 등은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의 사례는 어떡할까요? 미국의 경우는 주마다 형사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저벌 법규를 정할 때마다 해당 유형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규정도 워낙 다양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징역형만봐도 우리나라와는 달리 처벌의 수위가 높은 것도 많아서 공소시효가 없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독일에서는 살인죄 중 악질적인 범죄 등에 대해선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프랑스 역시 반인도적 범죄, 집단살해죄, 반인도적 행위 목적의 단체 조직 등의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배제됩니다.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왔지만 범죄에 대한 엄격한 단죄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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