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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얼마인가 납부 방법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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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들의 경우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무심코 버렸다가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연히 무단투기는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오늘은 담배꽁초 무단투기 시 과태료 기준과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담배꽁초 무단투기 시 과태료 얼마?
기본적으로 담배꽁초 뿐만 아니라 껌이나 쓰레기 등을 무단투기했다가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는 5만 원입니다.
무단투기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는 각 지자체의 청소행정과에서 일하는 분들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이름, 주소지, 연락처 등을 기입하고 그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게 됩니다.
적발 대상에게는 위반 확인서를 주고 서명을 받게 됩니다.
위반확인서에는 위반 일시와 위반 장소, 위반 행위 등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어떤 법에 근거했는지도 나오게 되는데요. 폐기물 관리법 제8조 1항과 제15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담배꽁초, 껌 등 무단투기 외에도 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했을 때에 부과되는 과태료도 참고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위반사항이 생활쓰레기, 음식물 혼합 배출인 경우 1회에 10만 원, 2회에 20만 원, 3회에 30만 원으로 만만치 않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위의 1~3회의 기준 기간은 1년입니다. 또한 배출장소 외 종량제 봉투 미사용 무단투기일 경우는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납부방법
우선 위반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고 당연한 것입니다만 만에 하나 실수로라도 적발되었다면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위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진납부 시 20% 감경되기 때문입니다.
납부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가상 전용계좌 납부입니다.
위반 일로부터 3일 정도 가상계좌 생성일이 소요가 되는데 이후 전화 문의 또는 수신한 문자에 있는 계좌번호에 입금하는 형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2. 방문 납부
해당 지자 체구 청소행정과 방문하여 납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이택스 납부
인터넷 공인인증서(현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여 바로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50% 감경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의 조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 미성년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3급 판정자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15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감경이 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일로부터 15일이 지난, 즉 자진납부 기간이 초과되면 감경되지 않은 과태료 부과 고지서가 주민등록지로 발송되니 지켜야 할 기본 사항을 준수해서 불필요하게 과태료를 내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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