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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주의사항은?

정보통통 2021. 6. 22.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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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ATM기기나 인터넷뱅킹에서 타인에게 송금을 하려다가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돈을 잘못 보낸 경우, 지인의 계좌가 아니라서 정확한 수취인을 확인하지 않아 돈을 잘못 보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잘못된 송금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7월부터 착오 송금한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해주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인데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금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158천여 건에 3,203억 원의 착오송금이 있었지만 이 중 82천 건, 1,54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송금을 잘못한 경우라도 별도의 지원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잘못 송금을 한 송금자가 직접 반환 청구를 신청해서 진행해야 했습니다.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송금 은행에 문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은 당사자가 아닌 중개자 입장이므로 이체를 임의대로 취소하거나 송금자에게 돈을 되돌려줘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지요. 이때에는 돈을 잘못 받은 수취인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마음씨가 나쁜 사람을 만나면 이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고 싶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보니 추가적인 돈과 시간낭비를 하기 싫어서 위와 같이 돌려받지 못한 많은 건수와 금액이 생긴 것입니다.

 

금액이 커서 직접 소송을 할 경우 돈을 돌려받기까지 약 6개월 이상이 걸렸던 상황에서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송금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에 대해 안내하고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서 회수하게 됩니다.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우선 송금을 잘못했을 경우 당사자는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 때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합니다.  이 것이 잘못 송금한 사람이 해야 하는 신청방법입니다.

 

아직 오픈일이 되지 않아 페이지를 미리 볼 수 없지만 7월 6일 이전에는 오픈될 예정입니다.

 

 

주의사항은 이 제도는 7월 6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이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온전히 보전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지원을 신청했을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의 경우 잘못 송금한 금액에서 제하고 반환해주니 그 점도 참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서 실수를 한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은행업무를 할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실수를 사전에 예방한다면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은 아낄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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