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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신용카드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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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 사고,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금방 찾으면 다행인데 분실한 신용카드를 제삼자가 취득하여 사용했을 경우 누가 책임지고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것일까요?
직장인 A씨는 회사 업무를 마치고 회식을 하던 중 지갑을 분실했습니다. 도무지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해서 신용카드만 분실신고를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요. 잠시 후 카드사에서 카드 사용 문자를 받게 됩니다.
위의 예시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갑을 분실했을 때 그 안에 신용카드가 들어 있다면 가장 빠르게 조치해야 하는 것이 신용카드 분실 신고인데요. 2016년부터는 거래하는 카드사 한 곳에만 신고하면 모든 카드사에서 일괄 신고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카드사별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하거나 카드사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분실 신고가 가능합니다.
분실신고 후 카드 사용 대금은?
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의 경우 분실신고 이후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카드 분실신고 이후에 카드 사용 자체가 안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예외적인 케이스도 존재는 하는데요. 몇 가지 경우에는 본인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의로 부정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서명 미실행, 비밀번호 관리 소홀, 양도, 정당한 사유없이 분실신고 지연 등의 사유는 귀책사유를 따져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의 내용 중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신용카드 뒷면에 하는 서명 부분입니다. 서명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서명 여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에 하는 서명은 카드 가맹점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주요 근거가 됩니다.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을 시 본인의 책임이 크게 인정되어서 부정 사용된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신규나 재발급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카드 뒷면에 본인의 서명을 해야 하며 실제 결제할 때와 동일한 서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사용해야하는 현금 인출, 전자상거래 등은 비밀번호 누설의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비밀번호가 유출되기 쉬운 생일이나 전화번호 등으로 했다면 보상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해주거나 양도한 사실 등이 있으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카드사의 보상과는 별도로 실제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은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습득을 통해서 카드를 획득 및 사용했으면 부정사용죄와 사기죄가 성립하고 여기에 더해 현금까지 인출하게 되면 절도죄까지 성립합니다.
정리하자면
신용카드 분실신고 이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져야 한다.
분실한 본인에게 과실이 있다면 카드사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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