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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지원금 무엇이 있을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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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작년보다는 상대적으로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환자는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고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걸리지 않았었던 분들이 걸리기도 하고 재감염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도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슈가 되었던 것이 바로 지원금인데요. 최근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도 혜택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알아보기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직장인은 우선 회사에 출근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인 뿐만이 아니죠. 자영업자는 본인의 생업을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몸이 아프니 일을 진행할 수가 없겠지요.
이렇게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격리가 되면서 그 기간 동안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이 존재합니다.
생활지원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1인가구일 경우 10만원, 2인가구일 경우 15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급휴가비
종사자 수가 30인 미만인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유급 휴가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가 되었는데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다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성격의 것입니다.
치료비
코로나 확진 후 재택 치료 시 진료비와 약제비를 환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료비는 1회에 약 5~6,000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만 먹는 코로나치료제 그리고 주사제의 경우는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 역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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