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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지급방식

정보통통 2021. 7. 15.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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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을 뜻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사용자(고용주)가 고용해서 노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근로일과 같은 하루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예외

 

주휴일과 주휴수당의 개념은 정규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근로 형태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일주일 기간 내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근거가 되는 근로기준법 내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와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18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에 나와 있듯이 일주일 내 15시간 근로 시간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러하듯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연속성이라는 말이 조금 의아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현재까지 근로를 사용자에게 제공을 해왔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계속 근로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즉 한 주를 근무했지만 퇴사가 예정이 되어 있어 차주부터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병가 처리 시에도 병가기간은 출근하여 근로를 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것은 지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중에 입사를 했다면 그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 주 근무날짜에 무단결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특수 케이스로 사업주가 결근을 지시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지급방식과 논란

 

임금형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지급방식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제나 월급제 등의 지급방식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제와 같은 경우에는 하루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주휴 임금을 별도 계산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50% 가산한 휴일 근무 수당을 주휴수당과 별개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 주휴수당에 대해 여러 입장이 있기도 합니다. 주휴수당 폐지론도 과거부터 존재했는데요. 우선 근거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정 자체가 너무 오래(1953년)되었고 최저 임금에 대한 인식이나 현실 자체가 지금과는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로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 성격이 아닌, 즉 근로의 대가가 아닌 근로자 생활 보장의 일종의 장치라는 것도 이런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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