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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각종 이슈

편의점 일회용 비닐봉지 판매 금지

정보통통 2022. 11. 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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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시행된 것이라고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혼선이 있어보이는데요.

 

일회용 비닐봉지 판매금지는 어떠한 배경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편의점 일회용 비닐봉지 판매 금지 왜?

업종과 매장 규모에 따라 점진적으로 1회 용품 사용을 규제해 오는 2030년부터는 1회 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가 되는데요.

 

이는 작년 말에 발표한 한국형 순환 경제 이행 계획에 일환입니다.

작년 12월 30일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순환 경제 이행 계획에는  제과점을 제외한 음식점이나 주점업에서 종이컵이나 빨대 등 1회 용품의 무상 제공도 금지가 됩니다.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30년부터는 1회용 비닐봉지 및 1회 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는 환경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업종과 점포 규모에 따라 1회용 봉투 사용 및 무상 제공 금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화장품 용기 등도 쟁점이었는데요. 이는 화장품 소분 매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세척과 재활용이 용이한 표준 용기 제작 지침서를 마련해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소분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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