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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족돌봄비용 신청 방법 인당 최대 50만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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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서 휴교, 휴원, 원격 수업 등 기존의 돌봄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가족돌봄비용을 긴급지원하기로 했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이용 긴급지원 금액과 대상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이 되거나 휴원, 휴교, 원격 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2021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 예시
조금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을 받은 경우,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원격 수업을 듣게 되어서 등교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여 자가격리 대상자로 조치된 경우 등입니다.
신청기간
긴급지원 시기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입니다. 현재 백신이 도입되어서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확진자 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라서 상황이 단기간에 종식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4월 현재도 500명대 가량 확진자가 나오면서 4차 유행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사실상 2021년도에도 코로나19를 대비하는 철저한 방역 생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4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니다. 일 단위 즉 하루 단위로도 신청이 가능하구여.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비용 수급 희망자는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접속,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온라인 접수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www.moel.go.kr
으로 접속을 합니다. 상단 메뉴 중에 민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민원 신청을 선택합니다.
이후 아래에 여러 지원금 종류들이 나오는데 신경쓰지 말고 검색란에 가족돌봄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가 나옵니다. 신청을 누르기 전 서식파일을 다운 받습니다.
신청서 파일을 제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서는 아래 파일로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여기서 인증서 등일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공동인증서 등록 절차 등은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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