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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및 신청자격 어떻게 확인할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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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 수준이 낮아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 구성원 수와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에 대해서는 장려하고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가구 개념으로 받을 수가 있고 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대상에서 의사와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제외가 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근로장려금은 신청과 지급받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1년에 한번 신청하는 정기 신청이 있고 상반기와 하반기 구분이 되어 있는 반기 신청 일정이 있습니다. 반기별 지급은 반기별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후에 정산받는 제도입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의 경우 2020년 9월 1일부터 ~ 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2020년 12월에 지급을 했고 산정액의 35%가 지급되었습니다. 하반기의 경우는 올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았고 6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기신청은 2021년 5월에 신청을 받아 9월에 지급하는 일정입니다.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지급액의 90%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첫번째 단계일 텐데요. 우선 가장 큰 범위로 보고 안 되는 조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이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신청자격은 1가구 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유무에 따라 구분이 되겠습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는 단독가구로 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조건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어야 하고 소득은 3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이며 소득 조건은 3천6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의 기준은 가구원 전체애 대한 것인데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이 가구원 전체 합산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지급대상자인지 정확히 확인을 하고 싶다면 ARS(1544-9944)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화 후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대상자임을 확인했다면 신청을 해야겠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
2. 홈 화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3. 간편신청하기 또는 일반 신청하기 클릭
4. 신청서 작성 : 이 때에는 인적사항 세부 내용 및 소득명세서 및 신청자격 확인, 계좌정보 작성, 신청 확인 및 전송 순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ARS입니다.
1544-9944로 전화를 해서 1번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을 누릅니다. 대상자가 맞다면 다시 1번을 누르고 개별인증번호를 누르게 됩니다. 동의하고 계좌 및 연락처를 확인하게 되면 신청 절차는 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손택스 어플 활용입니다.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실행한 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한 이후에 연락처 및 계좌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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