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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사례 및 주의해야 할 사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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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인 미디어가 대세가 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와 인터넷 BJ들이 급증하면서 덩달아 저작권 침해 사례 역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특별한 의식 없이 콘텐츠를 만들다가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어 사례 및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작권 침해 사례
투잡 열풍이 불면서 직장생활과 유튜브 채널 운영을 병행하고 있던 직장인 A씨는 어느 날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우편으로 자신에게 고소장이 온 것이었습니다. 고소를 당한 사유는 저작권 위반이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자신이 최근에 업로드한 동영상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는 최근 유튜브로 인해 급증한 저작권 침해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는 바로 음원 도용인데요. 타인의 음악을 원작자 허가 없이 자신의 영상에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씨는 평소 자신의 일상을 콘텐츠로 담은 유튜버입니다. 그런데 길거리를 거닐다가 인근 상점에서 나오는 음악이 영상에 그대로 노출이 된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음악이 영상에서 들리지 않도록 편집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원저작자의 동의도 없고 정당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다면 이 자체로써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콘텐츠로 하는 채널들도 많은데요. 방송사에서 중계하는 스포츠 경기를 그대로 올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개인적으로 휴대폰으로 찍어 올려도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중계료라는 것이 있는데 방송사들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독점 중계하는 것을 내가 수익을 목적으로 공짜로 찍어 올린다면 방송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싫을 수밖에 없겠지요. 여기서 합당하게 하이라이트 영상을 올리는 경우를 살펴보면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가 제작, 편집을 하여 올리거나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중계권을 재구매해서 영상을 만든 것이 해당됩니다.
과거 방영된 TV 예능이나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무료로 배포한 동영상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는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작권 침해 경고 내용을 일부러 고지하지 않고 고소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저작물을 배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것으로 저작권 고소 대리가 만연하기도 했습니다.(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예로 이미지나 폰트 등이 있는데요. 온라인에서 유저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퍼트린 다음 사용자가 많아지면 고소하는 수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낚시와 같은 것인데요. 이런 사례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표시는 해결책?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 채널, 블로그 등에서 다른 이의 글을 사용하는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이는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냥 활용하며 어떤 이는 출처를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아쉽게도 출처를 표시했다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됩니다. 법적으로 관련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작권법 25조를 살펴보면 다른 이의 글을 보도,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사용할 때만 인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용이라 함은 내가 어떠한 의견을 내면서 다른 이의 글을 소개하거나, 비평, 평가하는 정도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글을 그냥 퍼온 상태에서 게시하고 출처를 표시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 행위입니다. 말 그대로 불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지는 어떨까요? 이미지의 경우 많은 스톡사진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게티이미지, 셔터 스톡 등과 같은 사이트에서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 것은 기본적으로 원작자의 사용에 대한 동의,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된다는 동의가 선행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따지면 많은 사람이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칙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좋겠죠?
아이디어가 있다면 등록하자.
시장에서 작은 업체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성장을 하고 시장을 개척하는데 대기업이 이를 차용하여 자본력으로 시장을 독식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지적재산권 제도입니다.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디자인, 저작권, 상표, 특허 등을 모두 통칭하는 것입니다. 이 중 특허권의 경우는 산업의 발전을 위한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등록 이후 10년, 20년 특정 기간 동안 독점권이 생겼다가 기간이 종료되면 다른 회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독점을 풀어 산업 전반적 발전을 꾀하는 것이지요.
디자인이나 상표 등은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성격입니다. 나중에 시장에 진입하는 업체가 적은 노력으로 기존 업체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브랜드 가치, 명성 등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통해 어떤 브랜드나 상표 등을 만들었다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저작권의 경우 창작자의 창작활동을 보호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다른 권리들과 다르게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저작물을 완성한 즉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숙지해서 어떤 콘텐츠를 생산하고 다른 이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출처를 남겼다고 해도 정당한 인용이 아닐 시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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