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통
2022년 변경되는 퇴직연금제도 무엇이 있을까 본문
|
|
퇴직연금제도?
매년 그러하듯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새롭게 적용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관련 사항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퇴직금에 대한 내용도 관심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라는 것은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회사가 퇴직급여의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이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의 형태나 일시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퇴직 후 근로자의 노후생활에 안정적인 보탬을 주기 위한 법적 퇴직급여 제도입니다.
추가적으로 퇴직연금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DC형과 DB형인데요.
DB형은 평소에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금융 기관에 계속 적립하고, 회사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회사가 직접 운용하여 손실과 이익에 대한 책임을 모두 회사가 지는 구조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근로자의 퇴직금은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확정기여형에 해당하는 DC형은 기여에 따라서 퇴직금이 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DC형은 근로자가 기여를 할 수 있는데요. 회사가 금융 기관에 일정 금액을 위탁했을 시 근로자가 이 돈을 직접 운용할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DC형을 선택한다는 것은 회사보다 내가 더 많은 이윤을 낼 수가 있다고 자신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DB형이든 DC가 되었든 추후 IRP 계좌로만 받을 수가 있으며 중간에 퇴직을 하는 경우라면 일시금으로 받을지 퇴직연금을 이어나갈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작년까지는 10인 이상 사업장까지 퇴직연금 도입 의무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10인 미만, 즉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모든 사업장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전면적으로 적용이 되며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법화를 진행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모든 사업장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전면 적용되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30인 이하 사업장대상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합니다.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적립금을 모아서 근로복지공단에 공동기금을 마련,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연금서비스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상대적으로 적립금 재원이 부족해서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과거 금융사만 연계해주던 방식과 달리 공단에서 직접 독립적인 기금을 만들어서 운용을 합니다.
10인미만 사업장 특례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또는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 요구 시 근로자가 퇴직금사업자를 스스로 선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게임시간 선택제란 무엇일까? (0) | 2022.01.30 |
---|---|
상병수당 뜻과 제도 시범 도입 (0) | 2022.01.28 |
압박용 밴드 올바른 사용법 알아보기 (0) | 2021.12.17 |
허가받은 의료기기 제품 정보 확인하기 (0) | 2021.12.17 |
예방 접종 전 중 후 주의사항 (0) | 2021.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