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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대형생활폐기물배출 기준과 방법 및 규격 목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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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다보면 대형생활폐기물을 어떻게 버려야하는지 방법을 잘 몰라 여기저기 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비용이 들 것 같고 어떤 것은 안들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한 부분이 많아서인데요. 지역마다 조금씩 상이한 경우도 있고 동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형폐기물배출 관련해서 강남구 기준부터 알아보고자 합니다.
강남구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기준
대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이냐 무상이냐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대형생활폐기물은 유상수거이고 폐가전제품은 무상수거입니다.
수거일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배출 장소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 집 앞에 놓면 되고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정장소에 놓으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역시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1. 대형생활폐기물과 5개 미만의 소형폐가전의 경우
관할 대행업체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강남구 홈페이지 - 소통 - 신청 - 대형생활폐기물배출 로 신청을 합니다.
2. 대형 및 소형폐가전 5개 이상인 경우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폐가전 무상배출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하면 되고 전화신청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1599-0903)으로 연락을 합니다.
폐가전 무상수거 대상은 31개의 가전 제품으로 가습기, 오디오세트, 공기청정기, 정수기, 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미만), 카세트라디오, 다리미, 선풍기, 탈수기, 청소기, VTR/DVD, 전화기, 헤어드라이기, 에어컨실외기, 전기히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보온밥통, 녹즙(믹서)기, 토스터기, 가스레인지, 컴퓨터 본체, 컴퓨터 오락기, 키보드, 노트북, 스캐너, 프린터기, 컴퓨터 복합기, 모뎀, 팩시밀리, 시계가 해당합니다.
대형폐가전의 경우는 원형상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대형폐가전(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크기 1m 이상 가전)입니다. 리스트는 아래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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