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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동수칙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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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부 행동 수칙 관련해서 주요 사항 공유드립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4단계 시행 중 사적 모임 가능 시간은?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이 없으나 2단계에서는 8명까지, 3단계에서는 4명까지 허용이 되며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18시 이전까지는 4인까지 허용이 됩니다.
4단계 시행 중 백신접종자는 사적 모임 미해당?
1차,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백신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외,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접종 완료자는 집회 시위를 제외한 모든 모임 인원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나 수도권 4단계 적용 시 예외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앞의 백신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의 구분이 애매할 수 있는데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에 포함이 됩니다.
4단계 중 직계가족 모임은?
직계가족 모임의 예외 적용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거리두기 3~4단계에서는 동일 거주 공간에 있지 않은 가족이 만나는 직계가족 모임도 사적 모임 제한이 적용됩니다.
직계가족 모임이라는 것이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즉 등본상 동거인은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직장 내 업무 전후 식사모임은?
업무로 인한 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임 전후로 이어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이 됩니다.
도시락, 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회의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식당에서 하는 대면회의는 사적 모임으로 간주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22시까지?
아닙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 금지가 이뤄집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시설은 22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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