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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법

정보통통 2023. 7. 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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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퇴직과 관련있는 실업급여에 대한 주제를 공유해보겠습니다.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법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많은 분들이 퇴사를 하고 싶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라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우선 실업급여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때 재취업을 할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나이나 성별에 관계 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매년 새롭게 갱신이 되며 현재 하루 기준 상한액이 6만6000원, 하한액은 6만1568원으로 30일 기준 각각 198만원과 184만 7040원입니다.

 

50세 이상은 120~270일, 50세 미만은 120~24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 다니던 회사에서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 의자와 능력이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실직 및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이처럼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아래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퇴사를 했을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을 때

 

회사에서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거나 불합리한 근무시간을 강요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기록, 근무일지, 급여명세서, 휴게시간 기록 등이 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정신적 고통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당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내 괴롭힘 신고서, 상담기록, 의료진단서, 증인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 직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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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성별, 연령, 장애, 출신지역, 종교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별이나 괴롭힘 신고서, 상담기록, 의료진단서, 증인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을 때

 

회사에서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고통이나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성적인 요구나 강요를 받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정됩니다.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이 경우에는 성적인 괴롭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적인 괴롭힘 신고서, 상담기록, 의료진단서, 증인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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