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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및 준비서류

정보통통 2022. 8. 2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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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2022년 8월 22일 0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및 준비서류 어떻게 될까?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간에 시스템 점검 등이 있어서 중단되는 시점이 있는 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09시 ~ 2023년 8월 21일 24시

1) 2022년 8월 22일 09시 ~ 2022년 8월 26일 24시

* 2022년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시스템점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임시저장 시 22.8.26일 24시 이후 신청서 삭제 처리 예정

*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8.31일(수) 18시까지 접수, 9.6일(화) 신규 접수 재시작

 

2) 2022년 9월 6일 09시 ~ 2023년 8월 21일 24시

 

신청주체 :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만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생

*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월세 기준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 (제외대상) 주택소유(분양권·입주권 포함), 전세주택 거주, 2촌이내 가족 소유 주택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공공임대 거주 등

 

지급규모 : 생애 1회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합니다.

 

민원상담 : 마이홈(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1600-0777

 

구비서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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