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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과 계산방법

정보통통 2022. 9. 1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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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연차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단비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근무에 리프레시를 하기 위한 수단이고 개인사가 생겼을 때 사용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 의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연차는 매우 중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 물론 법적인 근거에 의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 방법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선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휴가는 연차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직장에서 월차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법적인 개념에서는 월차라른 것은 없습니다. 

1개월을 근무했을 때 주어지는 1일의 휴가도 연차의 일종입니다. 

기본적으로 정규직 근로자 외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인 경우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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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직원이 1년 기간 동안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편의점과 같이 5인 미만이 근무하는 곳은 어떻게 될까요? 식당이나 아주 작은 규모의 사업체인 경우에는 연차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에게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요. 단 주휴수당은 지급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연차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만근 여부를 확인하여 만근 기에 1개의 연차가 생성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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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에 3개월만 근무하고 퇴직을 했다면 2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월별로 생긴 연차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부터 1년 이내에 모두 사용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을 더라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장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스빈다. 그렇다면 365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에 대한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요. 

 

즉 입사일 이후 정확히 1년간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11개가 되는 것이지만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을 비롯해 규모가 큰 회사들을 살펴보면 연차발생 기준을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인사노무관리의 효율 및 편의성 차원에서 개개인별의 입사일자가 아닌 연도로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상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면서 올 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장이 되어서 연차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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