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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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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에너지바우처 제도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연이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2022년에는 한시적으로 지원대상과 금액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
신청기간 : 22년 5월 25일 ~ 22년 12월 30일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 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과 영유아가 해당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임산부, 중증 및 희귀, 중증난치질 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정이 있는 세대 역시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바우처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07,600원 | 145,300원 | 193,400원 | 253,500원 |
총 지원금액 | 137,200원 | 189,500원 | 258,900원 | 347,000원 |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21년도에 에너지바우처 지원받은 분들은 '22년에도 정보변경이 있지 않은 한 자동 신청됩니다.
관련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인 1600-3190 으로 전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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