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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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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로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코로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란?
이번 코로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 시국으로 생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130만 명 대상 최대 2,000만 원 지원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큰 윤곽은 잡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8월 17일부터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국회에서 논의한 추경안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상공인 피해지원의 경우 3.9조에서 5.3조로 증대, 희망회복자금으로 최고단가 2,000만원에 지원대상은 65만 개 확대.
② 국민 지원금으로는 10.4 조에서 11조로 증액하고 하위 80% 유지와 함께 맞벌이, 1인 가구 기준을 완화
③ 상생 소비 지원금은 1.1조 규모에서 0.7조로 감축
코로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그렇다면 코로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 재난지원금의 취지 자체가 방역으로 인해 발생한 누적된 피해 지원입니다.
따라서 2020년 8월 이후로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받았다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에 상응한 맞춤형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금지 및 제한 조치의 업종은 상황마다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작년 8월부터라는 기준 시점입니다.
집합 금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최대 2,000만 원 지원
영업제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 - 최대 900만 원 지원
경영위기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으며,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 최대 400만 원 지원
위와 같이 지난 8월 이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들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업종으로 보자면 집합금지 업종으로는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 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홀덤 펍 등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제한 업종으로는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스터디 카페, 독서실, 오락실, 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 등이 해당되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차이(어린이집,헬스장, 학교, 직장 등)
매출액 구간은 4억 원 이상 / 4억 ~ 2억 원 2억 ~ 8천만 원 / 8천만원 미만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에 따라서도 구분이 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분들께 사전에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사전 통보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버팀목자금.kr 사이트에서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1년 신규 창업자 등은 8월 말부터 추가로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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