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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차이(어린이집,헬스장, 학교, 직장 등) 본문

인물 각종 이슈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차이(어린이집,헬스장, 학교, 직장 등)

정보통통 2020. 11. 2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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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급증세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무섭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확진자 수가 583명으로 전일 대비 201명이 증가했는데요. 500명대 수치는 지난 3월달 신천지 대구교회 집단 감염 이후 근 9개월만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인구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수도권의 증가세가 빠른 속도여서 앞으로 증가세를 가늠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 208명, 경기 177명 등 수도권이 402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경남 45명, 부산 19명, 충남과 전북이 16명 등 17개 모든 시도에서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언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제는 우리 생활 어디에서 누구든 감염되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현실이 되버렸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유지되나?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잘 이행된다면 차주부터 그 효과가 날 것이라는 의견과 증가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격상시켜서 대비해야한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선은 주말을 포함한 11월말의 신규 확진자 증가 추이가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 차이

2단계로 격상하기 직전에 2단계로 격상되었을 때 달라지는 점에 대해 포스팅을 했습니다.

 

2020/11/21 - [각종 이슈] - 코로나 2단계 달라지는 점 학교 어린이집 헬스장은

 

코로나 2단계 달라지는 점 학교 어린이집 헬스장은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증가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의하면 현재 추세로는 12월달에는 일일 확진자가 600명을 넘길 것이라는 부정적인 예측마저 나오고

jaemichango.tistory.com

단계별 차이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죠. 현재는 12월 6일까지 2단계로 되어 있으나 증가세에 따라서 언제 조정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개념과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단계가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개념인데 비해 2.5단계는 전국적 유행 본격화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격상의 기준은 의료계의 일반적인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의 상황이 발생 또는 지속 확대될 때 적용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점은?

시설별로 보자면 하기 이미지와 같습니다. 

우선 유흥 시설뿐아니라 집합금지가 되는 중점관리시설 등이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유흥시설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를 지칭합니다. 또한 일반 관리 시설의 경우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헬스장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의 인원 제한이 50인으로 됩니다. 그리고 영화관과 pc방 등은 21시 이후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등교는 밀집도 1/3을 준수해야 합니다. 직장의 경우 1/3이상 재택근무를 권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경우 2.5단계까지 운영은 합니다. 이 외에도 아래와 같은 조치들이 진행됩니다.

 

 

​ - 실내전체, 2m 이상 거리가 유지 되지 않는 실외 마스크착용 의무화

 - 100인 -> 50인 이상 모임 및 행사 금지

 - 스포츠 경기 관람 : 무관중 경기 실시

 - 종교활동 좌석수 30%->20%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권고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근로자 간 거리두기 의무화 ​

 

 ★ 등교 수업은 2단계 밀집도 1/3 이하 원칙(최대 2/3 내에서 운영가능) -> 2.5단계 밀집도 1/3 준수 ​

 ★ 종교 활동은 비대면 원칙!, 20명 이내 인원참석 가능, 모임/식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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