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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내용 및 신청 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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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선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으로 차감하는 손실보상 방식을 일컫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선지급은 우선 적용 대상 기간이 있습니다.
'21.12.6(월)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돠 소기업 55만개사에 500만원을 선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신용점수, 금융연체, 보증한도, 세금체납 등에 관계없이 손실보상 대상인지 아닌지만 확인해서 대상이 맞을 경우에는 신청우 3영업일 이내 신속하게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은 1.19(수)부터 2.4(금)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방법은?
위의 링크에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으로 가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무작정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1.23 일요일까지는 5부제를 실시합니다.
1.23(일)까지 첫 5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이 됩니다. 즉 신청 첫날인 1.19(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인 대상자들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20(목)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24(월)부터 2.4(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설 연휴가 있다보니 1.26(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금)까지 지급이 됩니다.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1.24(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선지급 대상이 아닌지 맞는지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대상자에게는 개별 문자가 옵니다.
두번째로는 만약에 내가 대상자인지 직접 조회를 하고 싶다고 하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으로 이동해서 최종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대상에 빠진 업체들은 지급을 못받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에 포힘되지 않은 분들의 경우 2월말에 또 기회가 주어지니 일정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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