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Recent Posts
관리 메뉴

정보통통

기초연금 대상 및 신청방법 본문

생활정보

기초연금 대상 및 신청방법

정보통통 2021. 7. 17. 18:29
반응형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는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의 기반을 마련해줌으로써 안정적인 생활 지원 및 노령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기초연금 제도

기초연금 대상자

 

대상은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상의 범위를 정의해보겠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거주지가 국내에 있는 전체 65세 이상의 노인 중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선정기준액은 매 년 1월 정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선정기준액이라는 것이 앞서 이야기한 70%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는 물가상승률, 임금, 소득재산 분포 등 다양한 지표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반영을 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출

 

어떤 정책이든 기준이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이 바로 소득인정액인데요.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개인의 근로소득, 보유재산, 사업 소득 등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종류를 합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원래 소득인정액의 정의는 재산과 소득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으로써 가구의 실제 생활수준을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이를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나 기초연금 지급 등에서의 근거 및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다만 일하는 노인층을 장려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에 별도 공제를 반영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 84만 원을 공제한 다음 이에 30%를 더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나오게 됩니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은 기타 소득으로 간주하며 이는 별도로 공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기초연금은 기본 원칙이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만 조사하여 수급 대상의 자격을 결정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관할 동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등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복지로라는 복지포탈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청, 구청 등에서 소득 재산 및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해줍니다.

 

반응형
Comments